▲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마치 스테디셀러처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관한 문의는 요즘도 끊이지 않는 이슈다. 종종 부동산 명의신탁의 해결과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종종 헷갈려 하는 문의도 들어온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보아 처벌을 받지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차명하였을 때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이 아닌 환원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하다.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 특히 20017월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들은 법인설립의 불합리적인 상법인 발기인 기준 3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기업들은 설립 후 오랜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증명할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었다.

국세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차명 주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146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번거로운 검증과 절차 없이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서 환원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직접 지원하며, 주식을 환원 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증빙서류들을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다는 의견이 상당수로 확인됐다.

먼저 실소유자 확인 신청을 간략히 살펴보면 3가지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첫째, 20017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상법상 법인설립 규정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지인(3)으로 명의를 발행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현재까지 주주인 경우다.

셋째, 실명으로 전환하는 그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실제소유자별)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에 1주당 순자산가액 x 실명전환주식수<30억 원)

조세의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가 준비되었고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이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뭐가 까다롭겠냐.'할 수 있지만, 조건을 갖추어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실제 소유자로 확인이 돼도 명의신탁 기간 동안 배당을 진행하였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오른만큼 실소유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명주식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주식 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수탁자에게 과세된다. 이뿐 아니라,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거의 균등하게 증자가 있었을 것이며 그 주식 역시 증자 시점부터 증여세는 수탁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처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했을 때보다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간과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01년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세운 박 대표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보낸 과세통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분명히 잘못 보낸 공문서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분명 증여세 신고까지 세무사를 통해 잘 마쳤기 때문이다. 통지를 확인차 세무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공문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는 그 사실이 믿을 수 없어 한동안 당황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20017월 이전에 설립기준인 3명을 맞추기 위해 친척 두 명을 차명하였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 후 명의신탁의 위험을 알고서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회수에 나섰던 것이다. 증여세 등 모든 신고를 마치고 '이제 끝이다.' 생각했지만, 과세당국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 명목으로 2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조세에 불복하여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 과세당국은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추징한 세금은 2~3조 원 규모다. 앞으로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환원이 진행되어도 관련된 세금은 감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세청이 갈수록 관련법에 대한 조건과 심사가 까다롭게 강화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적발을 위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세청이 적발하는 곳은 불합리했던 상법 기준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 아니다. 세금 탈루와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국세청의 일이지만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 중소기업의 성장을 붙잡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세금과 법규를 살피며 조심스레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과세당국은 그 점을 명시하고 현재 경제 전반의 침체가 과도한 세금으로 기인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기업의 대표자는 각종 세금이슈를 기장을 맡은 세무사에게 전격 위임하기 보다는 기업 경영과 세법, 상법에 정통한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세무/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먼저 가지고 신청에 임해야 한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환원을 위해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몇 가지 전략들을 세워달라고 자문단에게 요구하고 그중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게 좋다.

 

국세청에서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돌다리가 아니다. 두들겨 보고 건너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 혹은 수탁자는 스스로 두들겨 확인하는 것보다 돌다리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을 요구하는 게 먼저다. 증빙할 자료가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특히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방안이 어떤 것인지 잡아내야 한다. 경영을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차명주식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가업승계의 초석을 놓는 것이 기업의 급선무다.

 

기업의 대표는 경영 전반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있다. 세금을 줄이면서 해결을 봐야 하는 골칫거리들이 있다면,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과 같은 경영자문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사항들을 놓고 비교해 보아도 효과적이다. 실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험이 많은 세무/노무/경영 전문단을 만나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