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기업의 대표자라면 자신이 키운 회사가 장수기업으로 존속하길 바란다.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투자하고 계속기업(繼續企業)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인의 목표이자 꿈이다. 기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대표자의 건강이 우선이겠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는 후계구도를 살펴봐야 한다. 창업주가 자식농사(子息農事)를 잘 일구었다면 기업의 후계자로 세우고 싶을 것이다.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가업승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가업승계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015년 42.2%에서 2017년 67.8%로 응답자수가 올랐다. 해가 갈수록 승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구체적인 승계 절차나 방법에 대한 구상을 못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승계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경영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증여·상속세라고 답했다. 비단 조세부담뿐이 아니라 복잡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불만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세제와 세정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공제해주어 가업을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다.(상증법§18②)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 영위기간 별 공제 한도액은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이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경우로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계획하려는 中企의 관심이 뜨겁다.

둘째,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5억 원을 공제 후 특례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특례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이하까지 10%, 30억 초과는 20%이다. (조특법§30의6)

셋째, 자녀가 창업 시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5억 원을 공제 후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창업 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여·상속받을 때 지분율이 50% 초과가 되면 20%가 아닌 30%의 할증이 되지만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는 재산평가의 할증을 하지 않는 제도다.

다섯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있는데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이 5년 이내이지만 이 제도는 10년 혹은 20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적용 요건의 어려움
기업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요건 중 응답자의 38%가 '경영을 넘겨받은 피상속인은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로써 지분50% 이상을 보유’ 32%,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8.6%,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축소 6.6% 순서로 조사되었다.
사후 요건 중 1순위로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가 가장 높은 37%, 사후 의무이행 요건 기간 10년 25%, 가업용 자산을 80% 이상 유지 20% 순서로 조사되었다.

■ 中企의 목소리가 높다
상법에 끼워 맞춰야 기업을 경영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현행 법규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관련법을 세우는 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업체에 방문하고, 현장의 공기를 마시고 대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토론한 내용들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α(알파)가 필요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선 증여·상속세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영승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세대에서 회사를 접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뚫고 승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까? 기업을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을 인지한 실무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에 맞는 전략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회생·파산, 인수·합병(M&A), 민사신탁 등 모든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절세만을 위한 단순한 이유가 아닌, 창업주를 본받아 가업과 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영자문단을 두고 승계에 대한 인수인계를 장기간에 걸쳐 실행해 나가야 한다.

■ 가업승계는 미리 준비해야 실익이 크다
몰라서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이 많다. 반면, 상속·증여세를 미리 준비하여 절약한 사람들도 많다. 기업의 대표는 경영 전반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할 수 있다. 세법과 경영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과 같은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문인이 청진기를 대고 진단할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주면 그만이다. 여러 사항들과 비교해서 최적의 처방전을 받고 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실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험 많은 세무/노무/경영 전문인을 만나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