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잘 성장한 중소기업의 벽 ‘가업승계’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그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오랫동안 잘 성장한 기업은 가치 평가가 높은 편이고 이 가치가 고스란히 승계 비용으로 작용된다. 가업을 잇고 싶지만 승계자는 부담해야 할 높은 세금 때문에 승계의 벽을 어렵게 느낀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현실

국내 기업의 약 68% 정도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높은 상속세의 벽’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업을 보다 쉽게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개선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 함께 공제 한도와 대상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다만 제도를 좋게만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부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안전장치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

점차 까다로워지는 조건

과거엔 최대 500억의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20년간 가업을 영위했으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이 늘어난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500억을 공제해준다. 워낙 좋은 제도이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후관리 자신 없으면 ‘가업상속공제 받지 마라’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가장 어려운 점은 향후 10년간 관리해야 하는 사후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균 근로자 수 100%를 유지 못하면 공제했던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창업주 세대가 볼 때, 자녀가 ‘물려받은 기업을 향후 10년간 잘 운영하리라’는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승계자 입장에서 볼 때, 세금 없이 물려받기는 하지만 향후에 다시 추징당한다면 얼마나 사업이 불안할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당장은 이득일 수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사무자동화 등을 통해 고용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사업이 잘 돼서 물려줄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물려받은 사업이 잘못되면 그 세금을 추징하는 독을 품고 있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활용하자

가업 상속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기업의 대물림 작업이기에 매우 가치 있고,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주식가치, 승계자 상황, 기타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하고 그중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 기업지원단 안태홍 본부장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안태홍 전문위원은 “기업 대표님들은 가업승계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고 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뤄온 대표님의 결실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꼭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를 이룰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