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원단 김선하 팀장

 

경기도에 위치한 ㄷ기업의 대표이사는 무료 자문을 해 주는 세무사로부터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는 말만을 듣고 지금껏 특별한 승계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승계를 검토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그리 만만치 않음을 알고 부랴부랴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 가업승계 방안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가업승계 전문가 김선하 팀장(사진)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 평가는 엄격하고, 특히 지분관리와 고용관리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되는 파워풀한 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은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무려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금액으로만 봐서는 웬만한 중소기업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 받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치 평가가 어렵다. 가업승계 자산으로 보지 않은 업무무관 자산의 산정이나 기타 자산 평가 등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세무/회계사보다는 전문 세무/회계사를 찾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사전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준수하기 어려운 사후관리 조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악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에서 그에 걸맞은 사후 관리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용유지 조건이다. 승계 직전 2년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 고용인원”으로 해서, 승계 후 매년 기준 고용인원의 80%을 유지해야 하고, 향후 10년간 평균 고용인원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20%를 증가시켜야 한다. 스마트팩토리나 자동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이 고용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고용인원의 유지 조건은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경우에 따라 높은 상속세 때문에 실제로 경영에 참여는 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등재만 하는 경우도 사후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된다. 승계 받은 자녀가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해서 업종을 변경해도 안된다.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해도 안되고,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분율이 감소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관리 조건 위반이 된다.

 

준비하지 않은 가업승계는 경영 유지 부담을 자녀에게 넘기는 꼴

사전 조건을 맞춰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년 미만에는 100%, 8년 미만 90%, 9년 미만 80%,10년 미만 70%의 세금을 추징한다. 이로 인해 승계 받은 자녀는 사업에 전념하면서도 늘 이 조건을 맞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이 힘들 뿐만 아니라 높은 세금 추징을 당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잘 준비된 승계 전략이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조건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김선하 팀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미리 사후관리 조건을 달성하기 수월한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는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을 정리하고 셋째,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주식 평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와 지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면서 “전략은 단순히 세무적 지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상황과 다양한 법률과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