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임 물을 수 있어…대표의 월권행위 통제장치 만들어 놓아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대표이사의 권한이 큰 만큼 대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계속 되어왔다. 대표권을 상법 등의 법률로 제한하는 예도 있고,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 대표권을 가지며, 그 범위의 행위만이 회사에 귀속되고 회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이런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회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장 대표이사의 권한 내 행위라고 생각하고, 거래에 임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이 생길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A씨는 C에게 30억원을 대여하면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C가 이를 갚지 못하면 B회사가 이를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받았다. 한편 B회사에는 회사의 보증행위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B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물론 C가 30억원을 제때 갚았다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C는 결국 돈을 갚지 못했고, A는 B회사에 대해 30억원을 청구했다.

위 사례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는 ‘보증행위’에 해당한다. A는 B회사에 대해 보증책임을 물은 것이다. B회사는 30억원을 모두 책임져야 할까?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회사로서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종래에 우리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보았었는데, 최근에 제3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판결에 사용된 용어가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위 사례에서 C가 B회사의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는 유효하고, B회사는 3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 C에게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번에 변경된 판례는 회사에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회사로서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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