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세자 대상 세무 간편조사 선택제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조사는 성실 중소납세자에게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청은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받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조사시기를 결정하는 시기 선택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유동성 및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김 청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