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상법상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지켜야”

위반시 가지급금 간주로 세법리스크…배상책임도 생길 수 있어 

 

KT&G가 최근 올해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창립 이래 사상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중간배당으로 주주환원정책을 확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작년보다 주가와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잇따라 중간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역시 주주환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요즘 기업들마다 중간배당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양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많다.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적정 금액을 주주에게 나눠주거나 소유지분에 따라 배당해 투자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과 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대기업만이 배당을 주로 해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대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고, 배당을 할 때 법인세·배당소득세를 이중 납부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배당 활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단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부양의 수단으로 배당을 한다. 과거 주식투자자들은 주식가치 상승에만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배당수익에도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측의 배당 규모를 보고 주주친화적인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처분이익 잉여금 쌓아두면 회사 주식평가 영향=반면 비상장회사들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계속 쌓아놓게 되면 회사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높아진 비상장주식 가치는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의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 지분 이동이 있다면 이 또한 과도한 세금으로 연결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산을 급처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역시 기업 활동을 통한 수익·지출·이익 등을 배당으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배당은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배당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 하는 배당을 정기배당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에 하며,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기 때문에 기업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절세가 가능하고, 기업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표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비상장법인들은 연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규정과 절차 지켜야…위반시 가지급금 판정=배당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갖춰야할 요건들이 있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소득을 체크해봐야 한다. 세법상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16.5%의 원친징수 세율로 세금을 낸다. 즉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같이 배당은 대다수가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들에게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나 상속 등의 문제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배당을 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며, “배당 전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 변호사는 “상법상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배당을 하기 위한 절차가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들에게 일명 ‘주총데이’가 있듯이 비상장법인들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족법인의 비율이 워낙 높다보니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임의대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배당을 하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전부 가지급금으로 봐서 현행 세법상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위법한 배당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나아가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채권자 등에게 배상할 책임까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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