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1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됐다. 이는 근로자가 별도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디폴트옵션의 개념에서 DC제도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된 부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 부담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제시하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다양한 운용방법 중 ①원리금보장 ②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으나,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을 선택하면 위험자산에 해당해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금지된 운용방법’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며, 같은 규정에 따라 ‘집중 투자를 제한’하는 운용방법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거나, 다시금 특정 상품에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도 있다.
지정된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최초 계약 시에는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4주 유예기간 없이 바로 통지 후 2주가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DC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 운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실무상 근로자들은 자산운용의 전문성은 물론 관심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적립금이 운용돼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다 높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기대케 하는 디폴트옵션이 활성화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 ‘사용자’는 물론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하는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