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예정이라 했지만
‘사기’라면 계약취소 가능…녹취록 등 증거 확보해 충분히 소명해야
전화를 통한 호객행위로 인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다. 법원은 이를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요즘은 분양회사 직원이 분양광고물과 선물을 나눠주며 고객을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으로 유인하는 모양이다. 사무실 구경만 하고 가라는 권유를 받아 홍보관에 방문했다가, 얼떨결에 분양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사람이 제법 많다. 계획에 없이 방문한 낯선 장소에서 직원의 화려한 말솜씨에 홀려 심사숙고할 시간도 없이 그만 계약서에 서명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가족들이랑 상의를 하고나면 금방 섣부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물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전체 대금의 10%인 계약금을 먼저 내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순으로 나눠 지불한다. 보통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하다. 만약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지불했다면 전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10%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대금은 대체로 거액이므로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버렸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단순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미 낸 돈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해도 분양회사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도금을 낸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길거리에서 사은품을 주는 직원을 따라가거나 광고권유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직원에 의해 사업장으로 유인당해 거래하게 됐다면 모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방식에 의해 이뤄진 계약은 소비자가 희망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만약 서류에 계약철회와 관련된 문구가 없다면, 소비자가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을 철회할 때는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사기 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다양한 유형이 있다. 상가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점예정이라 수익률이 보장된다면서 계약서를 증거로 보여준다. 그런데 계약서도 입점사실도 모두 가짜다.
또 계약체결 당시 봤던 도면 건물의 모습과 완공 이후 실제 모습이 다르다. 전달받았던 구조가 아니거나 점포 내에 기둥이나 소화전 같은 시설물이 자리 잡아 있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간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 외에 사전에 반드시 들었어야할 정보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모두 기망행위로 수분양자를 착오에 빠뜨린 케이스다. 쉽게 말해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남은 계약을 이행할 필요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이미 지급한 돈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 회사가 다툼 없이 돈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원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 없이 해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알기에 분양회사들은 수분양자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절대 돈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다. 확약서, 녹취록 등 당시의 자료들뿐만이 아니라 CCTV 자료와 같은 분명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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