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특허청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특허청 시정명령 손배 소송서 증거…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공포 

 

8월부터 사업제안입찰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특허청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588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그 중 3분의 1(5)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침해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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