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 대비해 계약서에 관련조항 기재를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韓 중재법에 따른다’ 규정 유리 

 

국제무역을 할 때 거래당사자인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은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돼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클레임(Claim)이란 이러한 거래당사자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위반 당사자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레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과 양국 간의 상관습 또는 법규의 차이로 발생하는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무역 클레임(Business Claim)이 대표적인데, 무역 클레임의 종류에는 ①거래당사자 간 어느 일방의 과실 또는 게을리함에 따라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일반적 클레임, ②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 하락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마켓 클레임, ③처음부터 계약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클레임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 제기하는 계획적 클레임이 있다.

무역 클레임은 무역계약에서 거래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등에 따라 발생된다. 상품계약의 대상인 상품 자체에 대한 약정조항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포장조건 등의 위반이 클레임 사유가 된다. 또 계약의 이행에 대한 약정인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의 경우는 부수계약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거래계약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이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클레임의 사유가 발생해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당사자간 계약서에 클레임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클레임 제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레임의 주요 발생 원인은 매매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통지된 클레임의 내용과 계약조건의 미비 등 클레임 발생 원인이 우리 측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계약물품의 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클레임이 제기된 것인지 여부, 물품의 검사는 제3의 공인검정기관에 의해 합리적인 기간 내 행해졌는지 여부, 청구금액은 합리적인 산출에 의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역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첫 응답이 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클레임 제기내용을 무역전문가와 검토한 후, 자사의 입장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는 게 좋다. 만일 클레임 통지내용에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마켓 클레임(Market Claim) 등 기타 부당한 클레임으로 의문이 든다면,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물품의 하자 또는 계약 위반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당사자간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유발한 위반 당사자에게 무역 클레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클레임 조항 및 중재 또는 소송 등 클레임 해결방안 및 절차에 관해 명시적 조항을 기재해 합의하는 것이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방안 중 대표적인 중재는, 우리나라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며, 공신력있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중재지 및 준거법을 ‘이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중재는 대한민국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 중재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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