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강제해선 안돼…공정위, 이마트24 제재

코로나 유행기 매출감소에도 영업시간 단축 불허 

 

심야영업을 강제한 편의점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을 전액 받은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당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점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20년 9월1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 가맹점은 2022년 5월 폐점했다. 

또다른 가맹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 미가동의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11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한 곳은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24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고 봤다.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에서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 경영주가 부인·자녀 등과 공동 명의로 운영하다, 세금문제나 자녀의 취업 등의 사유로 명의를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가맹금은 동일하게 받은 것이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