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투자자의 내부자거래 공시의무 면제

오는 7월 시행 내부자 지분거래 공시의무 구체화 

 

정부가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부자 지분거래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2개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부자 지분거래 공시의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임원(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이나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등 내부자에게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특히 국회 논의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면제 대상은 연기금, 펀드 및 투자목적회사,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6개월 합산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상속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도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또한,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이 밖에 시행령은 공시절차와 방법,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한 경우,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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