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기’ 확대

작년 5월말 취급 대출까지…7% 이상 대출, 첫 1년간 5%대로 낮춰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 대상을 2023년 취급 대출까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말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개편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내용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대환 이후 1년간의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2년차는 5.5%가 적용되고, 3년차 이후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정한다.

금융위는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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