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사업주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만 적용…안전의무 이행하면 처벌 안받아 

 

올해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자산업재해만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전예방 등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가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년 유예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이 법은 지난 2021년 126일 제정돼 1년 뒤인 2022년 127일부터 50(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해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며 유예기간 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 2023년 9월 유예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2024년 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 산업재해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밖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이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역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안전의무 이행하거나 예견 가능성 없으면 처벌 안받아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는 답을 내놓았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로는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사고를 들었다또 숙취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례도 소개했다.

 

 

개인사업주·소규모 업체도 당연히 산업재해 주의를 해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면서,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그러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알바·배달라이더도 포함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일부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풀이했다아울러,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각 직영매장에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상시근로자 수는 4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인 16명이 된다.

 

,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공사는 금액기준이 없어지면서 인원수 5인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된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2년간은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올해 1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종사자 모두 알수 있어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사업장은 가장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면 된다.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업장 순회점검안전보건 제안제도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중대재해를 예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소 영세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이용하면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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