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기근로감독시 52시간제 준수 여부 점검한다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중소기업계가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추가 연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의 52시간제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용 상태로 환원이 된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주 52시간제가 시행예정이었고, 300인이상 기업은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장은 없다고 표명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300인이상 기업에 비해 50~299인 기업은 전면 시행이 1년 6개월 늦었고, 계도기간도 1년이 있었으니 준비기간을 2년 6개월 부여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50~299인, 자진 시정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본래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에는 정부가 처벌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났다고 자진 시정기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2시간제 자체가 처벌보다 자진시정을 우선시한다. 

이재갑 장관은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1차 시정기간 3개월을 드리고, 2차 시정기간으로 1개월을 드려서 최장 4개월을 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중에도 시정기간을 1차 3개월을 주고, 2차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 시정기간을 부여해왔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시정기간이 2개월 줄었지만, 법 위반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처벌을 면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계도기간 종료로 발생하는 또다른 차이점은, 정기근로감독의 내용이다. 근로감독에는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이 있는데, 계도기간 중에는 정기근로감독시 52시간제 관련 내용을 점검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50~299인 기업 대상 정기근로감독에서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50~299인 기업 2만3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 준비 중이란 응답도 16.7%였다. 내년부터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인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중소기업계의 조사결과는 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16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500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218개사 중에서는 83.9%가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2시간제 도입 기업에 다양한 지원 제공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먼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과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매칭도 제공했다. 또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과 노무관리지원을  50~299인 기업까지 확대·시행한다. 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력알선이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주문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에 줄여, 일정기간(3개월 등)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를)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