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 UKCA 도입…올해부터 UKCA 마크 취득 가능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인정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제도인 C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해, 2021년 1월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2021년 1월1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올해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금액은 2019년 기준 55억달러로, 영국은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선박·자동차·전기전자·철강·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