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보험료 70% 지원

기술분쟁 피소 시 1억원 한도내 소송비용 보상 

 

정부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보험료 7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해당 중소기업이 피소될 경우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은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그동안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신고가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방침이다. 

또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진상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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