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1일부터 신청·접수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발행 1000만원 이상 전자계산서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한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의 디지털 방식으로 하며올해에는 필요서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데이터 스크래핑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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