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사공업지역,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등 총 6개 지역을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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