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최저임금…근로계약서 갱신해야

실제와 다른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변경 근로기준법 맞춰 재작성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의 운영사인 아미쿠스렉스 정진숙 대표 변호사는 지난 22일 아미쿠스렉스가 개최한 ‘2023년 근로기준법 세미나에서, 근로기준법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많은 법률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숨어있는 처벌 규정들을 확인하고 기업 운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갱신을=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 대비 5% 인상됐다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시급을 받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 또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벌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형법에 의한 형벌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것은 좋지 않다, “인턴이나 수습신입직원 등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대 비과세 혜택 20만원으로 상향=근로소득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식대의 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 변호사는 상향된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20만원 부분이 명확히 명시돼야 하며식대 상향 부분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만약 급여내용이 변경됐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액이 상승했다건강보험은 지난해 6.99%에서 올해 7.09%로 올랐고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81%로 증가했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비용은 변화가 없으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액이 상승해 올해 월급이 지난해와 동일해도 세후 실수령액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는 분쟁 씨앗=정 변호사는 실제와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물론근로기준법을 반영하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각종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한 기업의 사장 A씨는 직원 B씨에게 실제 월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각종 이유로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이후 월급이 A씨의 말대로 300만원이 입금되면 다행이지만, 계약서상의 월급인 200만원이 입금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우 이미 월급이 200만원으로 적혀있는 강력한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게된다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녹음파일 등 근로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해고 제한=수습과 시용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도 중요하다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수습기간이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된다.

 

반면 시용기간이란 근로계약 전에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 능력경험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다

 

정 변호사는 시용기간을 의도로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와 맞지 않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으로 표시된 경우 해고가 제한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무직 포괄임금제, 고정 OT제도 활용=포괄임금제 오남용 발생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인해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괄임금제는 영업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문제는 특수한 직종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가 근무시간이 일정한 일반 사무직에도 적용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만약 사무직 등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 OT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정 OT란 미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근로에 대해 미리 계약하는 형태다고정 OT를 적용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급여 확인포괄임금제와 고정 OT 적용시 초과근무 시간 확인 등 각종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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