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자제가 권고됐다. 생산시설의 경우 각 사별로 4개 라인을 초과해서 증설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 권고사항이다.
권고대상 대기업은 경동원, 동국제강, 아주엠씨엠이며,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3년 간이다.
동반위는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는 방화문 제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며,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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