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결과물 만들었는데 저작권 보호받나

챗GPT 경쟁…“순수AI가 창작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 어려워” 

 

최근 말하는 로봇, 챗GPT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챗GPT는 질문자가 질문을 건네면 AI 챗봇이 답을 만들어 내놓는 시스템으로,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개발사인 오픈AI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이래로, 다양한 활용방안이 알려지면서 국내기업에서도 챗GPT에 기반한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등 챗GPT를 악용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챗GPT 활용 방안 다양=먼저 대기업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했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기존 자사 기술을 발전시킨 서치GPT를 선보인다. 이는 지난 2021년 공개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 GPT 플랫폼으로, 하이퍼클로바는 세계 최대 한국어 기반 언어모델이다. 카카오 역시 자신들이 보유한 코GPT를 보완해 버티컬 AI 서비스를 올해 선보인다. 코GPT는 카카오 AI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이 한국어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한 서비스다. 

이러한 챗GPT 서비스 도입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은 챗GPT에 기반한 건강 AI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행 앱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도 AI 여행플래너 서비스를 내놓았다. 

◇저작권 침해 우려 확산=하지만 챗GPT를 악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촉발됐다. 

대학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리포트 등에 챗GPT를 악용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이 챗GPT나 AI 도구를 사용했다고 의심이 든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논술이나 추가 시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또한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나 표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해당 기술로 불법 복제된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성돼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성도 제기됐다.

지적재산권 전문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챗GPT는 단순 반복성 작업이나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내놓는 등의 업무에서는 인간보다 획기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부정확하거나 무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뚜렷해 상업적 사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국내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순수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업에서 업무를 위해 챗GPT 등의 생성형 AI을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기업의 임직원이 직접 업무상 작성한 결과물과는 달리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AI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이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입증을 위해 작업자의 아이디어, AI에 입력하는 명령어 작성, AI를 통한 결과물 생성의 시행착오 등 AI 활용 업무수행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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