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급격하게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성장기업’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수출 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 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를 혁신성장기업 그룹으로 묶어 세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에도 일정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이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각각 코트라(KOTRA)와 국세청에서 선정한다. ‘신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초격자 스타트업과 관계부처에서 직접 선정하는 신산업 분야 육성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중소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업과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구조혁신 지원대상 기업을 말한다.
위 미래성장기업에 대해 자금유동성과 경영지원 측면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와 신고내용확인 제외 혜택이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는 R&D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사전심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추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기업에서 제외시켜준다.
이러한 사전심사 신청시 위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세정지원이다.
또 신고내용 확인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했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일종의 사후검증 절차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래성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과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홈택스상 전용상담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에 대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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