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시간제…경력단절 여성 ‘취업기회’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여성과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기업을 연계하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해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의 직장 적응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근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6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 1인당 3개월간 80만원씩 인건비로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로 나눠 할 수 있다.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할 때 가능하고, 전일제와 균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1만1000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복지 등은 전일제 일자리와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마다 요구하는 근로자의 조건이나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일여성인턴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이며, 경력단절 평균기간은 8.9년, 발생연령은 29세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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