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금감원, 부실채권 정리 유도 방침 강조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정리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원화대출 비율은 0.46%로 10월말(0.43%)보다 0.03%p 상승했다. 1년 전(0.27%)에 비하면, 상승폭이 0.19%p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연체율은 2019년 11월말(0.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이후인 2020년 11월에는 연체율이 0.34%로 낮아졌고, 2021년 11월에는 0.25%까지 내려갔다. 이후 횡보를 보이던 연체율은 2022년 11월 0.27%로 다시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3년 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7조원으로 10월(2.4조원)보다 0.3조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 역시 10월(1.3조원)보다 0.7조원 늘어났다.

새롭게 발생한 연체발생액 비율을 의미하는 신규연체율은 11월에 0.12%로 10월(0.11%) 보다 0.01%p 상승했다. 1년 전(0.06%)보다는 0.06%p 늘어났다.

신규연체율은 지난 2022년 11월 0.06%에서 2023년 7월 0.09로 늘어난 뒤 8월(0.10), 10월(0.11%)에 이어 11월까지 연거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취약부문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다. 

대기업 연체율↓…중소기업·가계 연체율은 높은 상승세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0.52%로 10월말(0.48%)보다 0.04%p 상승했다. 1년전(0.29%)보다는 0.23%p 올랐다. 2020년 10월말 0.43%이던 기업 연체율은 2021년 0.31%에 이어 2022년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들어 빠르게 상승해 2020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11월말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10월말(0.19%)보다 0.01%p 하락했다. 하지만 1년전(0.07%)에 비하면 0.11%p 상승했다. 

11월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10월말(0.55%)에 비해 0.05%p 상승했다. 1년전(0.34%)과 비교하면 0.27%p나 높아졌다. 

중소기업대출을 유형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64%)은 10월말(0.59%)이나 1년 전(0.40%)보다 상승하며 0.6%대까지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 역시 10월말(0.51%)이나 1년 전(0.26%)보다 상승세가 뚜렷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9%)역시 상승했다. 10월말(0.37%)보다는 0.02%p, 1년전(0.24%)에 비해서는 0.1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2021년 11월말 0.11%까지 떨어졌다 2022년 1월말 0.14%로 반등한 뒤, 2023년 10월말(0.24%)에 이어 11월말에도 연거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10월말(0.71%)보다 0.05%p 상승했다. 2021년 11월말 0.36%까지 줄어들었으나 2022년 11월말 0.49%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0.7%대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11월말 연체율이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10월보다 0.03%p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0월(0.04%p)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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