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세금 덜 걷혔다는데

국세수입 56.4조원 감소…기재부, 자산시장 침체도 원인으로 꼽아 

 

2023년 한 해 동안의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56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계획된 국세수입(400.5조원)보다 56.4조원이 덜 걷혔다. 비율로 보면 14.1%가 줄어들었다. 

2023년 들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기재부는 9월 들어 세수 재추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추계한 341.4조원보다는 실제로 걷힌 세금이 2.7조원(0.8%) 더 많았다.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법인세로, 당초 예산보다 24.6조원(23.4%)이 덜 걷혔다. 이어서 소득세가 16조원(12.2%)으로 뒤를 이었다. 부가가치세(9.4조원, 11.3%), 관세(3.4조원, 32.0%) 등도 덜 걷혀, 수출입이나 상품거래 등이 부진한 여파가 나타났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2.5조원, 14.6%), 종합부동산세(1.1조원, 19.5%) 역시 당초 예산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항목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산보다 1.1조원이 더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22.2%로 상당히 큰 폭이 더 많이 걷혔다.

1년전 보다 23조원 줄어든 법인세…“실적 감소” 원인

1년 전과 비교해봐도 국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395.9조원)에 비하면 51.9조원이나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13.1%가 줄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법인세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 감소”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감소한 법인세(23.2조원↓)의 경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상장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 119.7조원에서 2022년 81.7조원으로 31.8%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63.6)에 비하면, 2023년 상반기의 영업이익은 18.8조원으로 70.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 감소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소득세의 경우 12.9조원이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2.5조원↓)의 경우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양도소득세(14.7조원↓)의 경우 “토지·주택 거래 감소”가 원인이라고 들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을 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는 72.4만 필지가 거래됐지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에는 48.9만 필지로 32.4%가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같은 기간 57.1만호에서 53.0만호로 7.1%가 줄어들었고, 이것이 세수감소로 연결됐다.

부가가치세는 7.9조원, 관세는 3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입감소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입액은 2023년 6427억 달러로 2022년(7314억 달러)보다 12.1%가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의 여파로 0.3조원이 적게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 새 2.2조원 감소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전보다 18.6% 감소한 결과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41.7조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걷어야 할 세금을 코로나19 세정지원 차원에서 2022년에 걷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세수감소폭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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