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양도인이 퇴직금 정산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일체로 이전시키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동일성을 유지했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돼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돼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만약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지만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등).

 

사업은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경영주체만 변경돼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물적 시설만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수계약에 해당한다.

 

세무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동일 업종을 매각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노무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포괄양수도 계약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퇴직금은 양도인이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부담하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특히포괄양수도 계약과정에서 양도인이 퇴직금을 정산했는데포괄양수도 후 1년 미만 재직한 후에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이다영업양도에 의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면양수인은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양수인은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인수된 근로자에 대해 노무지휘권과 함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단순히 퇴직금을 양도회사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인수한 양수회사와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만약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했다면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판례도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18608 판결).

 

포괄양수도가 된 경우 이전 양도인이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사업주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행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이전 기간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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