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기술탈취하면

5배까지 징벌 손배…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부터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탈취하게 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5억7000억원으로,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은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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