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은행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5천곳 추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도 포함 …2025년 1월부터 시행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대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기관들은 매 회계연도 시작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 및 공표해야 한다. 또,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실적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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