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활용을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연간 최대 870만원 사업주에 지급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활용하면, 근로자도 사업주도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있다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맞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류호진 노무법인 정율 노무사는 기업 전문서비스 스타트업 답다가 최근 개최한 초보·예비창업자 창업가이드’ 세미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줘 근로자가 보다 편안하게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지원금=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임신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허용되는 휴직에 해당한다이때 출산 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허용하고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다. 근로자 1명에 대해 한달에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때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 2022년 1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첫 3개월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후에는 매달 30만원이 지급돼 연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만 12개월을 초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는 매월 30만원씩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의 50%는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기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이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한달에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는 120만원을, 그 외에는 1개월에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나머지 금액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제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는 지원제외 대상이 있다. 최저임금이 안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급 제한대상이다또한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해당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출산육아기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기업이 속해있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해 접수하면 된다.

 

류호진 노무사는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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