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골목상권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13일 개최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 이를 제안했다.
그는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골목상권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경제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가 끝이 났지만 3고의 영향이 여전히 골목상권에 미치고 있는데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대기업의 편의점과 슈퍼마켓(SSM) 등이 온라인쇼핑몰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폐지와 야간배송 확대 등을 시도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는 몰락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골목상권의 월평균 매출은 2022년 4분기 대비 1135억원(1.25%) 감소한 8조95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생활밀접업종의 폐업점포 수는 2022년 2분기 1만72개 점포 대비 6288개 늘어난 1만6360개였으며, 폐업률은 전년보다 1.1% 늘어난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은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돼 있고, 지역의 주민·문화·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 특성에 맞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시,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설립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제정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3년 마다 지원계획 수립, 공동체 지정 기준, 지원 및 사업평가, 업무위탁 등 12개 조항이 있는데 골목상권 특별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원장직무대행은 경기도 내에는 구리시, 성남시 등 10여개 시군에서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조례에 의해 설립됐지만, 그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전담기관 설치를 포함하는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발의돼 침체된 경제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서 733만여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특별법,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야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골목상권 특별법은 개별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골목상권 특별법은 프랑스 파리시의 ‘세마에스트(SEMAST, 파리동부혼합경제정비협회)’ 사례를 참고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2006년 도시기본계획 중 하나로 소매업과 수공업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정거리를 보호상점가로 지정했다. 보호상점가로 지정되면 건물 1층에 입점한 기존 소매상업과 수공업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 보호상점가로 지정된 규모는 파리시 전체 도로 길이의 16%에 해당하며, 총 3만여개에 이르는 상업시설이 포함됐다. 파리시로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위임받은 세마에스트는 비어있거나 매물로 나온 상가를 사서 지역상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지원정책을 논의할 때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형태의 상인들에 대한 연구나 통계가 많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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