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70% 과징금 감경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고시를 개정해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해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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