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제기해 보증금 반환 받아 

 

최근 전세계약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B씨는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그동안 A씨가 월세 전대를 하라고 답변했다.

 

2년 후 B씨는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이후 주택을 타인에 매도했는데, A씨가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자 그간 A씨가 전대차로 얻은 차임액을 반환하라며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돌려받고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급명령 결정이 됐으나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보증금 반환 소송 본안으로 진행됐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가 자신을 기망해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고주택을 훼손하였으며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피고 본인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주장의 일부만을 받아들였다우선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된 이상 원고의 전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전대 임료수입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원고에 대한 임대개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의 통상적 사용방법이나 사회생활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주택의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해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에 위 체납액은 당시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해로 볼 수 있고이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체납액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요금만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상대방이 이의한다면 소송을 진행해 강제성을 가진 판결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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