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 인식’ 회계처리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내년 4대 중점점검 회계이슈 중 하나로 가상자산 지목

 

A사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보다 앞선 토큰 이전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토큰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수익인식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다. 

반면, 토큰 이전 이후 추가 의무가 없다면 토큰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한 경우라면 플랫폼을 활성화한 시점이 수익인식 시기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중 하나로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선정했다. 중점 점검 이슈는 이 밖에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등 총 4가지다. 

◇의무 이행시점 기준으로 수익 인식해야=가상자산 회계처리 점검대상은 전 업종이다. 점검대상 회사는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 유보한 토큰은 자산계상을 해서는 안되며, 주석공시의 대상이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경우는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이나 보유기업, 거래소 등은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충실히 기재를=또 한가지 중점 점검이슈인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경우, 금감원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정배경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대상업종은 전 업종이며, 대상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으로는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시장성 자산 인식의 경우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 평가방법은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석 공시사항은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논의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이익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대상은 전 업종이며, 점검대상 회사는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유의사항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