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되나

‘2차 사용촉진’에도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권’까지 행사해야 

 

휴가철을 맞아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는 71일부터 10일까지 1차 사용촉진 시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용촉진만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임금 보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연차 보상의무를 면제해 휴가 제도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에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1차 및 2차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 해야 한다

 

‘1차 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알려주고언제 연차를 소진할 것인지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절차다. ‘2차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실제 잔여 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해 촉구하는 절차다.

 

이러한 연차 사용촉진은 서면을 통해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명시한 기한 내 실시해야 효력이 있다.

 

1차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일로 1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2차 사용촉진은 연차 발생일로 1년이 도래한 날로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개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시 연차는 연차 사용촉진 전 발생한 연차와 이후에 발생한 연차를 나눠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 1년 미만 기간에 기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사용촉진을 하고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서면 촉구 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사용촉진을 해야 하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2차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는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차 및 2차 촉구 중 하나만 촉구했어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다연차 사용촉진은 1차 및 2차 모두 이뤄져야 하고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통보받고 기한 내 통보했어도 실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2차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

 

또한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단순히 연차 사용촉진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차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권까지 행사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노무수령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부망으로 해당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경고문을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이다이러한 노무수령 거부권은 단순히 이메일 통지만으로는 정확한 의사전달로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결국 연차 사용촉진을 했어도 노무수령거부권까지 행사를 해야 소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 사용촉진을 활용하는 것 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주기적으로 통보해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추천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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