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해수부, 수산물 구매금액 따라 최대 2만원 환급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최대 2만권까지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진행한다.

2일 해수부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구매금액 3.4만~6.7만원 미만은 1만원을, 6.7만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해준다. 

환급행사 8월 참여 시장은 서울의 경우 대림골목시장 등 5곳, 경기는 통복시장 등 5곳, 인천은 계산시장 등 2곳이다. 이 밖에 전국 지자체별로 1~5곳의 시장들이 참여한다.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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