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했는데 반환사유에도 안 돌려주면

‘선급금지급·하자보수·하도급대금지급’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특정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실무상 흔히 활용되는 보증보험의 종류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책임범위 및 구상금 청구 등에 관해 살펴본다.

 

선급금지급 보증보험=원사업자(도급인)는 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대금 중 일정 비율을 수급인에게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선급금지급 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수급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할 손해를 보증받을 수 있다보증기간은 통상 주계약의 이행기까지로 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인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도급할 때통상 원사업자는 수급인에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전체 계약금액의 15~20%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공사 이행을 담보할 다른 법인(보증인)의 보증계약 및 보증보험자의 보증보험증권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원사업자는 보증인의 보증계약 서명·날인과 보증보험자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으면 선급금을 지급한다.

 

선급금지급 보증보험은 통상 수급인의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청구되므로보증인으로서는 보증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행보증보험과 구별되는 선급금 보증보험으로 보장받는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게 되나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으로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09586 판결 등).

 

이에 따라 보증보험자는 수급인이 반환해야 할 선급금을 보험금으로서 원사업자에게 대신 반환하고그 부담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보험금은 민법 제448조에 따라 보증인 법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하자보수 보증보험=건설공사에 관해 시공사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데피보험자(원사업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통해 시공사(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입게 될 손해를 보증받을 수 있다.

 

당초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목적이 주계약상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기간 중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보험사고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보험사고 보다 늦게 청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증보험기간을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하자보수 보증보험 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보험계약은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62490 판결 등).

 

따라서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보수를 청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는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건설공제조합원은 수급한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하도급계약상 하도급인에 대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를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받을 수 있다.

 

도급인은 공사 착공일에 즈음해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를 제출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최근 원자재 가격 및 노무공임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하도급대금 증액분도 보증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고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질 것이지만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다만 변경되기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22006469 판결 등)’라고 판시하므로도급인으로서는 미리 보증한도액을 최대한 넉넉히 설정하거나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따라 보증계약을 갱신해야 하겠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3기산점은 보험기간의 종료시가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18748 판결 등), 우리 법원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1874 판결 등)’라고 판시했다실질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일응 실무상 보험사고로 판단될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우선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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