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연차 계산은

단축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규정 없어 연차 줄어들 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사용 가능하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그 기간을 가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시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법제처 22-0070, 2022.05.04.).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호 나목).

 

만약 연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혼재된 경우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통상근로기간과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산정해 합한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 비례해 계산했던 반면, 소정근로일 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주의할 점은연도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비례 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한다는 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육아휴직과 비교했을때 연차 산정기준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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