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한도 3배에서 최대 5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21일 시행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와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 뿐 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 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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