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리기도 전에 가계부채 급증 ‘비상’

정부, DSR 확대 등 추가대응 검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가지고 추가대응 조치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의 이행준비를 점검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대응책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이처럼 가계부채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앞서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더욱 치솟을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가계부채는 10조원 이상 늘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는 감소세였으나, 4월(4.1조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고 7월에는 5.3조원이나 늘었다. 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중심으로 지속 증가했다. 8월 들어서도 13일 현재 주담대와 주식투자 등으로 4.4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 등의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정책성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부터 DSR 추가 규제…두달 미룬 대책 시행

이에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확대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시행을 두달 연기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 은행 주담대를 대상으로 1단계가 시행됐고, 2단계는 은행권의 모든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가 대상이다. 9월1일 이후 신규취급액부터 적용된다. 2단계부터는 1단계보다 가산금리도 더 높아진다.

정부는 또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도 시행키로 했다. 은행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모든 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은 차주의 소득 및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대출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DSR 및 고DSR 비중 관리)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대출종류·소득·지역 등 다양한 기준별 DSR 산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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