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주목…공공기관 의무구매, 녹색매장 입점 등 혜택 다양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보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이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이 인증은 공공기관 구매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

환경표지 인증은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 로고와 설명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수준 및 자원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1994년 제정된 환경표지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전담하고 있으며, 올해 1월까지 총 5014개사 1만958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정주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은 경기FTA지원센터가 최근 주최한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표지 인증 취득교육에서 환경표지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해 녹색소비를 촉진하고기업에는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우선대상=정 연구원은 환경표지 인증은 법정 임의인증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인증을 받은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우선 구매대상 제품이 될 수 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녹색구매 기준을 제정하고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정부 운영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환경부는 전국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 524곳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로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유통판매처 개척에도 유리하다환경부의 그린카드를 활용해 인증제품을 구매하면 제품가격의 최대 25%를 에코모니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일부 법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취득제품에 대해 해당 법적 요구사항 준수로 인정하고 있으며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해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기회도 있다.

 

식품·약품 등 제외,158개 제품군 대상=환경표지 인증대상은 8개 분야, 22개 분류, 158개 제품군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할 때 고려되는 인증기준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되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 분석을 통해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환경적으로 우월성을 갖는지이다환경성은 전 과정에 걸쳐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 환경오염 감소(온실가스배출 감소 등지역 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 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중 속성을 평가한다.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대비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안전성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규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인증기간 동안 인증제품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인증신청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인 에코스퀘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심사원을 배정하면 서류심사현장검증시험분석시험성적서 확인심의보고서 작성인증심의 개최 등을 통해 최종 인증이 되며 인증서를 발행받아 환경표지를 사용하면 된다환경표지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 신청해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 무단으로 사용하게되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업에 대해 연1회 사전예고를 실시하고해당 인증업체에서 제출한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토대로 불시 생산현장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다생산현장 조사를 실시해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 등 현행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환경표지 도안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법 환경표지 도안 사용사례를 조사하고 있다환경표지 인증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환경표지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사례는 오프라인에서 인증기간 종료된 후갱신없이 제품포장재 등에 환경표지 도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비인증 제품의 포장재가격표, POP 등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온라인에서는 인증기간이 종료된 후 갱신없이 제품 이미지 또는 설명에 환경표지 도안 계속 사용 인증제품 외 비인증 제품의 설명에도 환경표지 도안 사용 제조사 홈페이지 메인화면각종 기업 관련 서식 등에 환경표지 도안 사용 인증제품과 비인증 제품을 함께 묶어 환경표지 인증 표시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홈페이지 및 쇼핑몰에서 환경표지 도안 사용 비인증 제품 이미지 또는 설명에 환경표지 도안 사용 등이 무단 사용사례다.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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