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몰면 ‘다른 자동차 특약’ 보상 못받을수도

금감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안 된 사례 안내 

 

A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A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같은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때 ‘다른 자동차’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A씨가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는바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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