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NPE 특허침해 소송에 맞설 대책 필요

5년간 우리 기업 상대 소송 351건…230건 소취하로 종결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Non-Practicing Entity)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기업과 전기·전자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 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소송 등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특허법 시장이 활성화돼 특허권 매물이 많은 미국이 NPE의 주된 활동 무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8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NPE 특허침해 소송은 총 35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316(90%)이 대기업을 목표로 했으며, 310(88.6%)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발생했다특히, 351건의 소송 중 201건이 국내 유수의 기업에 집중됐다.

 

NPE로부터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6건이고 패소는 3건에 불과한데대부분은 소취하로 마무리됐다전체 351건 중 230(65.5%)이 소취하로 종결돼 한국 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진욱 의원은 소송 피소라는 자체가 우리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NPE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이를 기업들과 공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NPE 소송은 고비용 소송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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