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저작권 확보해 ‘위조상품’에 대응하라

세계에 유통된 한국 기업제품 위조상품 규모 11조원 넘어서 

 

패션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K사가 선보인 선글라스는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K사는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 현지 에이전지와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국에서 누군가 이미 K사의 선글라스 위조품을 같은 이름으로 유통하고 상표 선점까지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K사는 상표권 무효소송을 통해 상표를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기간 동안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상표를 변경해 사업을 해야했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변리사)는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위고페어가 지난 16일 개최한 위조상품 대응 방안 및 신고 실무’ 세미나에서, 자사의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위조품이 등장하면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품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 “제품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위조제품이 등장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제품 위조상품 규모 11조 넘어=위조상품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모방한 제품을 의미한다위조상품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해 전 세계에 유통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1000억원)에 달하며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순이다또한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 손실은 7조원에 이르며위조상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는 13885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탈세로 인해 한국 정부는 18000억원의 세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근 중국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한국 세관은 올해 7월 특별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49000여점을 적발했는데적발품목의 99%는 타오바오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는 11번가를 제치고 사용자 수 기준 쿠팡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위조품의 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더욱 강화된 전략으로 위조상품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상표권·저작권 확보…브랜드 보호해야=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상표권과 저작권이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표장은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며국제적으로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등록을 해야 한다브랜드를 만들고 국내 판매를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한다면진출 희망국에 반드시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이때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편리하다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해외상표출원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지정국 추가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하다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을 하면된다.

 

상표권은 상품분류에 따라 달리 등록하고또 보호받는 범위도 달라진다상표는 1~34류의 상품에 대한 분류와 35~45류의 서비스에 대한 분류로 구성돼 있다의류의 경우 25류로 분류되며, 25류로 등록된 상표를 누군가 3류인 화장품에 도용했다면 같은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그렇다고 상표 출원시 너무 광범위하게 분류를 설정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독점적인 법적 권리로상표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보다 촘촘하게 막아줄 수 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생성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두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도용시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자의 공표 후 70년과 사후 70년 동안만 보호가 가능하다미국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올해 만료되자디즈니사는 상표권을 등록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상표권의 경우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영구히 보호가 가능한 만큼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확보해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조상품 차단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라=김 대표는 향후 진출할 나라에 상표권 출원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의 저작권 등록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볼 것을 권했다.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 관리가 어렵다면정부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한국 패션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에 대해 위조상품 유통 사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이를 통해 100건의 위조상품 차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서비스도 지원한다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된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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