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보유기간 판단 주의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필요한 2년 보유기간 계산 착오 발생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유기간’ 등의 기간 판단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의 보유기간이 필요한데이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의 계산에 착오가 생겨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먼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유상거래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나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될 수 있다.

 

 

양도세법상 기간 규정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경우 중 대표적으로는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주택·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70%의 세율을 적용하고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의 경우 일괄적으로 60%의 세율을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율 뿐만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데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을 두 단계로 나눠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1단계는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 2단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말한다. 1단계는 주택의 양도차익을 의미하고, 2단계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의미한다여기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2단계인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 보유기간을 정할 때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가 아니라 기존주택 철거일까지로 산정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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