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고소득자 대상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20조원 수준인데 반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대상 감세 규모는 2.5조원에 그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1조745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7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20조58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주로 상속·증여세 개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상속자산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그 혜택이 고소득·고자산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감세규모, 3년째 고소득자보다 작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위해 총 15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 8월30일과 9월2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개인은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자로, 법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의 감세 규모는 2022년 11조7370억원에서 2023년 3조3332억원, 올해 1조7456억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고소득자 감세 폭은 2022년 14조1817원에서 2023년 3554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20조588억원으로 뛰어올랐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감세와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감세 규모를 보면, 2022년 10조1952억원에서 2023년 879억원, 2024년 7391억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감세의 규모가 고소득자보다 더 컸던 해는 한번도 없었다.
보고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한 상속·증여세 개편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최고세율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를 일정한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 구간의 인하효과(4.7~9.0%p)가 100억원 이하 구간의 인하 효과(0.2~0.7%p)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주주환원촉진세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 가입 허용(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의 경우도 “정확한 세수효과의 추계는 곤란하나 각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우려
올해 나온 현 정부의 세 번째 세법개정안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세수감소형 개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2025~2029년) 동안 19조50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향후 5년간 73조6161억원↓)과 2023년(향후 5년간 4조2176억원↓)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의 문제점은 국세수입 기반의 축소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세수입 실적이 2020~202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증가(2020년 285.5조원,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했으나, 2023년에는 344.1조원으로 1년전에 비해 51.8조원 감소했다. 올해 역시 337.7조원(정부 재추계 기준)으로 전망돼 1년 전보다 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6~2019년 연평균 26.6조원(GDP 대비 1.3%)에서 2020~2023년 연평균 101.7조원(GDP 대비 4.5%)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감소 추세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감세기조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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