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관련해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한 특례로 ‘개별실적요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제도는 일정기간 당해사업의 보험료 총액 대비 같은 기간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따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2년 간 보험연도 총 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후 3년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6월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해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료율을 알기 위해서는 보험수지율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 보험수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때 3년 간 보험급여 총액은 기준 보험연도 3년 전 보험연도 7월1일부터 기준 보험연도 6월30일까지 사이에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을 의미하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적용)와 관련해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위 내용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작업중지와 영업중지, 산업재해 발생 공표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불법행위 등 민사책임 등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리스크를 예상·관리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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