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도 보증 취소, HUG 약관 “불공정”

공정위, 세입자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약관에 시정권고 

 

세입자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고,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집주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구조다. 

최근 전세사기가 빈발하면서 HUG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는 사례가 급증하는 와중에, 전세사기 사례에서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며,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법과 약관법 등을 근거로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 시 문제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