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이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6도19159 판결 등)”, ‘위계’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대법원 2022도3265 판결 등)”을 의미한다.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실무상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은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는 경우
A사는 아르바이트생 B가 사실은 경쟁사 C의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사 제품에 문제가 있어 불편한데 A사 제품으로 시공한 후 확실히 더 좋다”라는 취지의 게시글 약 40건을 작성하도록 해 C사의 업무방해(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쟁사의 제품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실에 관해 허위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
A사는 경쟁사 C가 행정처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항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을 받지 못해 자격이 상실되었고,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여 광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 약 12건을 작성해 C사의 업무방해(벌금 700만원).
◇특정 지위(자격)에서 경험 가능한 사항에 관해 그러한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경쟁사의 서비스를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
A사는 아르바이트생 B가 사실은 대입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입수험생을 가장해 대입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C나 그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함.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 등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에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함.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그 소속 강사에 대한 인상, 실력, 내용 등에 관한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해 C사에 대한 업무방해(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배포하도록 한 경우
A사는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경쟁사 C보다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경쟁사 C 및 그 판매 제품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인터넷 언론인 B기자를 통해 해당 내용의 기자를 게시하게 해 경쟁사 C에 대한 업무방해(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곧바로 정정 보도를 게재한 점 양형 참작).
◇경쟁사로 이직한 과거 직원들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경우
A사에서 일한 사실이 있던 과거 직원들이 A사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형사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법적 처리 중이며, 다른 관계자들도 이들과 거래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배포해 경쟁사 C의 업무방해(벌금 300만원).
◇위탁업체와의 계약 종료 사유에 대해 허위의 원인을 보도자료로 만들도록 배포한 경우
A사는 C사의 전화상담 및 소비자응대 콜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임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C사가 A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규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그럼에도 A사는 약 3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C사가 최소 10년은 추가 계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여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및 위탁자 변경을 통보하는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C사에 대한 업무방해(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방자치단체 상대 납품업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무원들에게 유포한 경우
A사는 경쟁사 C의 제품이 성능인증을 받은 후 전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 주문을 받게 되자 해당 제품의 성분, 성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민원 형식으로 작성해 전국 공무원들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해 C사에 대한 업무방해(징역 1년).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단지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도6817 판결 등)”고 해 위험범으로 의율하므로 업무방해에 따른 매출 감소 등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라는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해 2개의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홍보 또는 광고하는 과정에서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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